![]()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터널서 차선도색 작업을 하다 차량 사고를 일으켜 상대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6㎞ 지점 진남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 정차한 싸인카와 이곳을 지나던 B(50)씨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사현장안전관리책임자 A씨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차로 차단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전방에서 완료하고, 싸인카 간 이격거리를 충돌 안전거리 기준인 85~120m가 유지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터널 구간 전방 300~400m 지점에서 차로를 일부 차단하고, 싸인카 간 이격거리가 약 900m가 되도록 배치하는 과실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 지침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규정들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함이 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작업 보호 자동차 간 거리 및 터널 차로 차단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벗어날 정도로 업무를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