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이웃이 모욕하자 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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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7 14:25  |  수정 2024-11-27 14:32  |  발행일 2024-11-27
A(66)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서 징역 6년 선고 받자 검사 항소

2심은 검사 항소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술 취한 이웃이 모욕하자 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술에 취한 이웃 남성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던 A씨는 지난 7월 20일 이웃인 B(57)씨와 시비가 붙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후두부·왼쪽 턱·쇄골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B씨가 평소 빌라 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에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한 B씨가 빌라 앞에서 불경을 외우던 A씨에게 '야 이 개XX야, 니 여기가 어딘데 염불을 외우고 있냐'는 등의 욕을 내뱉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후두부의 자창 및 골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내용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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