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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천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했다.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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