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에 한 노상에서 길 가던 B(여·56)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43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 C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