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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아파트에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아이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놀던 초등학생 B군 등 6명이 자신의 다리에 공을 맞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B군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제스처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 등이 말대꾸를 하자 격분해 "맞을 줄 알아라"며 소리쳤고, 이에 B군 등이 울면서 도망치자 "다음에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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