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취소' 도태우 예비후보 지지자 60대 남성 등 7명 벌금형

  • 이동현
  • |
  • 입력 2024-12-09  |  수정 2024-12-09 21:03  |  발행일 2024-12-10 제8면
공천 취소 도태우 예비후보 지지자 60대 남성 등 7명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 중·남구 선거구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비판 현수막을 제작·게재한 60대 남성 등 7명에게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C(45)·D(3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E(53)·F(67)·G(6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시 요트협회 회장 A씨와 파워리더스클럽 회장 B씨 등은 지난 3월 19일 '도태우 공천취소 중·남구가 분노한다' '동료시민 보수성지 얼어죽을 헛소리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들을 제작한 뒤, 다음 날 중·남구 지역내 유동인구가 많은 네거리, 지하철 역, 공원 등에 모두 49개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예비 후보자(대구 중·남구)의 지지자들이다. 도 예비후보자의 공천이 취소되고 김기웅 예비후보자가 공천된 데 반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위원회 공천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