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도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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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17:27  |  수정 2024-12-10 17:48  |  발행일 2024-12-10
이충원 도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충원 도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 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충원 도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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