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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2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부부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모두에게 각 2천738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줄 것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 여성 E씨와 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의 경우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E씨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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