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 매장에 녹음기 몰래 설치한 3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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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6:30  |  수정 2024-12-13 09:05  |  발행일 2024-12-12
불륜 의심 아내 매장에 녹음기 몰래 설치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륜'이 의심된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5~17일 아내 B(35)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34)씨 존재를 알아챈 뒤, 내연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B씨를 상대로 "배드민턴 클럽이랑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 알린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공개·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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