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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영남일보 DB |
검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월 경북 경산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일 행사장 마이크는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용돼 온 마이크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공공질서나 과잉 선거 운동 방지 등의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또한 최후 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선 것 만으로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좀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경산 발전을 가속화 시켜보자는 애향심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것 같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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