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압수한 '짝퉁' 명품들. 특허청 제공 |
대구 서문시장 일대서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유통한 40대 판매업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달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 가방, 의류 등 짝퉁 명품을 유통한 A(49)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은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등의 순이었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 9월 10~11일 서문시장 일대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판매업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압수된 물품은 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으로, 모두 1천100여점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