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매입 빌미로 수십억 빼돌린 60대 남성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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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8  |  수정 2024-12-19 08:50  |  발행일 2024-12-19 제6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 징역 5년 선고받아

A씨, 2019~2020년 부동산재개발 용역업체 운영해

대구·서울 건설사 접근해 27억3천만 원 가로채
법원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작업을 빌미로 건설사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속여 사업권 양도 및 토지 매입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에서 부동산재개발 용역업체(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8~12월 지역에 한 건설사 대표를 속여 총 22억6천만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건설사 대표에게 접근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을 하는데, 이미 사업 부지 면적 87% 정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며 "먼저 계약금을 주면 3개월 내에 전체 사업부지 면적 95%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조합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2019년 8월까지 A씨가 확보한 토지매매계약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46.76%에 불과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주택건설대지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씨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에 한 건설사 대표에게도 "대구 수성동3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한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토지매입 작업을 해 사업부지 면적 대비 70% 정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자금만 투입되면 3~6개월 안에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2021년 6월까지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총 4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당시 A씨는 530여명에 달하는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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