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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작업을 빌미로 건설사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속여 사업권 양도 및 토지 매입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에서 부동산재개발 용역업체(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8~12월 지역에 한 건설사 대표를 속여 총 22억6천만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건설사 대표에게 접근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을 하는데, 이미 사업 부지 면적 87% 정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며 "먼저 계약금을 주면 3개월 내에 전체 사업부지 면적 95%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조합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2019년 8월까지 A씨가 확보한 토지매매계약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46.76%에 불과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주택건설대지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씨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에 한 건설사 대표에게도 "대구 수성동3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한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토지매입 작업을 해 사업부지 면적 대비 70% 정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자금만 투입되면 3~6개월 안에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2021년 6월까지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총 4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당시 A씨는 530여명에 달하는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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