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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재판부 전체가 동계 휴정을 갖는다.
이번 동계 휴정은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혹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부는 휴정 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을 비롯한 법리 및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열릴 수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 휴정 제도는 하계와 동계로 나눠 1년에 2차례씩 실시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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