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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현행범 얼굴을 10여차례 이상 때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2년간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 자체를 면소해준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송경찰서 소속 경찰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황들을 보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시켜도 크게 문제 될 사항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 어깨를 잡고 얼굴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청송지역 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B씨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B씨가 이유없이 경찰 동료의 머리를 도구를 사용해 내리 찍자(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곧장 B씨를 붙잡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뒤 지속적으로 욕설을 내뱉자, 격분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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