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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커피협회 부회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10월~2022년 5월 지인들을 상대로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에게 "경산시 옥산동 일대에 몇 년 후 대기업이 엄청 크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극소수 사람들만 안다. 사업 부지와 인접한 땅을 은밀하게 매수하려는데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해 특별히 제안한다"고 속였다.
이후 "옥산동 토지 매입 계약금, 옥산동에 있는 분묘를 내 선산으로 이장할 비용을 송금해 달라"며 6천8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A씨는 "땅을 매입할 돈이 더 필요하다. 너희들과 내가 개발 필지를 반반씩 나누고 법인을 각자 설립해 매입하자"며 지인들에게 2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A씨는 빼돌린 투자금을 커피숍 운영비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9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4천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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