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문제로 부친 폭행한 40대 의사 벌금형

  • 이동현
  • |
  • 입력 2024-12-22 13:46  |  수정 2024-12-22 13:46  |  발행일 2024-12-22
A(49)씨,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서 부친 폭행
병원 운영 문제 두고 평소 부친과 갈등 빚어
병원 운영 문제로 부친 폭행한 40대 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병원 운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부친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5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이었고, 부친은 병원 소속 의사였다. 그는 평소 병원 운영 문제로 부친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범행 당시 부친이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격분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