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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DB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했다. 그 과정에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영업장 관리를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죄수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9월 대구 동구에 게임장을 차린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점수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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