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 지휘 안 돼…기동대 체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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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10:48  |  수정 2025-01-02 10:48  |  발행일 2025-01-02
"공수처법상 경찰 수사지휘권 없어…수사보조는 기동대 권한 밖"
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 지휘 안 돼…기동대 체포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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