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K-패스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환급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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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14:35  |  수정 2025-01-02 14:35  |  발행일 2025-01-02
참여 지자체 확대…맞춤형 혜택 강화된다
카드사 추가로 선택 폭 늘어나 32종 제공
다자녀 가구, K-패스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환급
K패스 카드 종류.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제도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가령, 자녀 셋을 둔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이용할 경우 2만7천 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홈페이지나 앱의 '다자녀 정보' 메뉴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올해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곳에서 문경, 속초 등을 포함해 210곳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증가하며, 이용 가능한 카드 종류는 32종으로 늘어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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