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처 내놔라"…아내 불륜 의심해 이웃 남성 상해 입힌 8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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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14:45  |  수정 2025-01-02 14:45  |  발행일 2025-01-02
A(82)씨,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3년 7월 경북 칠곡에 있는 60대 남성 주거지서 행패 부려
내 처 내놔라…아내 불륜 의심해 이웃 남성 상해 입힌 8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된다며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발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쇠막대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응급입원해 '망상장애' '경도 인지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29~30일 경북 칠곡에 한 60대 남성 주거지서 "할매 내놔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남성이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돌을 던지거나, 쇠막대기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관은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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