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처 내놔라"…아내 불륜 의심해 이웃 남성 상해 입힌 8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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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14:45  |  수정 2025-01-02 14:45  |  발행일 2025-01-02
A(82)씨,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3년 7월 경북 칠곡에 있는 60대 남성 주거지서 행패 부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된다며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발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쇠막대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응급입원해 '망상장애' '경도 인지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29~30일 경북 칠곡에 한 60대 남성 주거지서 "할매 내놔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남성이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돌을 던지거나, 쇠막대기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관은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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