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 원 보조금…청년·다자녀 추가 혜택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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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14:56  |  수정 2025-01-03 09:17  |  발행일 2025-01-02
주행거리·충전속도 따라 보조금 차등 강화

청년·다자녀 가구 맞춤형 지원 확대 시행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 원 보조금…청년·다자녀 추가 혜택
영남일보 DB

올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추가로 2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일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차등 지원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이 더 세분화된다. 우선,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중대형 기준 10㎞ 감소 시 보조금 삭감폭이 기존 6만8천 원에서 8만1천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충전 속도 인센티브도 강화돼, 충전 속도가 250㎾ 이상인 차량에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기준인 200㎾ 이상 대비 상향된 조건으로, 고속 충전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을 추가한 차량에 총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이 지급된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화물차와 승합차도 성능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도입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 280㎞ 이상 차량과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는 최대 1억15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 성숙과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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