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치 중인 尹 관저 진입한 윤상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헌법 훼손"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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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3 10:24  |  수정 2025-01-03 10:36  |  발행일 2025-01-03
3일 SNS 통해 "공수처, 끝내 위법 초법적 영장집행" 주장
공수처는 대치 중인 尹 관저 진입한 윤상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헌법 훼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관저 내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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