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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과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하게 됐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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