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며 수천만원 상당 공구 용품 훔친 4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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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5 12:33  |  수정 2025-01-06 08:04  |  발행일 2025-01-05
지난해 5~10월 대구 중구 한 공사 현장 침입

모두 32차례 걸쳐 총 3천만원 상당 공구 용품 훔쳐
공사현장 돌며 수천만원 상당 공구 용품 훔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 침입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3천155만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14일에도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 현장에 들어가 360만 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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