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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 침입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3천155만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14일에도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 현장에 들어가 360만 원 상당의 공구 용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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