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영장 재집행 사실상 보류…재시도·구속영장 검토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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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5 17:11  |  수정 2025-01-05 17:11  |  발행일 2025-01-05
대설주의보·협조 미비로 5일 집행 어려워
재집행·영장 연장·구속영장 3가지 방안 논의
공수처, 尹영장 재집행 사실상 보류…재시도·구속영장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의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재집행, 기간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재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남았다. 이에 따라 6일 내 재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외에도 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포 절차를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공수처는 현재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조사 출석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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