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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수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곧장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충돌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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