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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2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시켜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모두에게 각 2천7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년여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삶을 착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진 성매매 강요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더 이상 이 같은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20대 여성 E·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를 꾀어내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D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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