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건넨 혐의로 재판행 60대 조합장, 항소심도 '무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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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13:05  |  수정 2025-01-08 13:05  |  발행일 2025-01-08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받아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하며 원심 판결 유지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2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당시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고 말하며 한 선거인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2월 한 식당에서 해당 농협 영농회 모임을 하던 중 또 다른 선거인에게 "이번 선거에서 도와달라며"며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선거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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