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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내 한 식당에는 테이블형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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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다. |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 키오스크 의무화가 이달 28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존재조차 모르는 대구 내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고, 비용 부담으로 향후 설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8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영남일보 취재진이 일대를 돌아보니 키오스크가 설치된 식당과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게 입구 앞에서부터 긴 모양의 세로형 키오스크와 함께 테이블마다 설치된 키오스크도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키오스크가 설치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섰는데, 같은 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익숙한 듯 곧바로 키오스크 앞으로 가 빠르게 원하는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부분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알지 못했다. 취재진이 중구 일대 10여 곳의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사장과 직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에 대해 아냐고 묻자,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며 취재진에게 역으로 해당 정보를 묻기도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28일 주요 공공장소를 시작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시작됐다.
이달 28일부터는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과 50㎡(약 15평)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 관광업체나 식당 등 일반 점포가 대상이다.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가게 내 기존에 설치된 일반 키오스크 기기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만약 가게 이용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 소상공인 반응은 회의적이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큰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구에서 8개월째 15평 가량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우리 가게에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200만원 가량 들었는데 그때도 큰 부담이었다. 갑작스럽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다시 바꾸라고 하면 가게 입장에선 너무 큰 부담"이라며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최소 1천600만원이나 하는 키오스크를 어떻게 구매하겠냐. 신고 당할 지라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탓에 대구지역 외식업계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나 조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을 처음 들어봤는데, 지역 내 다른 자영업자들은 오죽하겠냐.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자영업자들에게 의무사항을 지워선 안된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 가능한 식당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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