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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차량 운전을 하다 차선 '끼어들기'를 당한 것에 격분해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에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이를 뒤따라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남성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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