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들기' 격분 상대 운전자 때린 60대 벌금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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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0  |  수정 2025-01-10 15:11  |  발행일 2025-01-13 제8면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차량 운전을 하다 차선 '끼어들기'를 당한 것에 격분해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에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이를 뒤따라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남성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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