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尹, 매달 2천만원 월급…연봉은 ‘2억6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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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2 13:04  |  발행일 2025-01-12
세전 2천183만원…법적 제한 근거 없다
공무원 보수 체계 개정 논의 불가피
직무정지 尹, 매달 2천만원 월급…연봉은 ‘2억6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된 2억6천258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함에 따라 정상 지급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최장 6개월 이어질 경우, 대통령은 최대 1억3천98만원(세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에 맞춰 연봉이 책정됐다.

다만, 탄핵 심판 중에도 직무정지 상태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 제한을 위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2017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이 이뤄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수령액은 269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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