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사실을 언급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며,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형벌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관련 서류를 심사 중이며,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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