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계엄 뒤 퇴직금 신청…납득 어려워”

  • 이지영
  • |
  • 입력 2025-01-12 12:23  |  발행일 2025-01-12
퇴직 사유 ‘일반퇴직’ 명시…“지급 중단해야”
구속된 날 퇴직급여 청구…형벌 기재는 ‘없음’
추미애 “김용현, 계엄 뒤 퇴직금 신청…납득 어려워”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사실을 언급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며,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형벌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관련 서류를 심사 중이며,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