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방부와 경호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장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 주요 간부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분리를 시도하며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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