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쓰레기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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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  수정 2025-01-15 09:05  |  발행일 2025-01-15 제7면
2024년 7월 이웃 여성 찾아가 흉기 2차례 휘둘러

평소 세차·쓰레기 문제로 자주 말다툼 벌여
세차·쓰레기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세차 및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공격을 멈추기는커녕 죽이겠다며 추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십 년 간 맞은 편에 살던 이웃으로, 평소 집 앞 세차 문제와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사소한 시비로 자주 말다툼을 벌여 왔다.

범행 당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마주쳤고, 옷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를 위협할 생각이었는데 도발을 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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