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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했다. 또 소년 시절 존속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부인할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24년 5월 1일 40대 버스 기사와 쌍방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산의 한 대학교 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해당 차고지서 약 2시간가량 머무르며 버스 기사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운행 시간 및 교대 근무 방법 등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 버스 좌석에 다리를 올린 문제로 이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경산의 한 대학교 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해 각각 폭행죄로 입건됐다. 해당 폭행 사건은 서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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