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 안나?" 쌍방폭행 시비 버스기사 보복 폭행한 2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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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14:38  |  수정 2025-01-15 09:05  |  발행일 2025-01-14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나 기억 안나? 쌍방폭행 시비 버스기사 보복 폭행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했다. 또 소년 시절 존속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부인할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24년 5월 1일 40대 버스 기사와 쌍방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산의 한 대학교 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해당 차고지서 약 2시간가량 머무르며 버스 기사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운행 시간 및 교대 근무 방법 등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 버스 좌석에 다리를 올린 문제로 이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경산의 한 대학교 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해 각각 폭행죄로 입건됐다. 해당 폭행 사건은 서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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