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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초병특수폭행, 상해,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상명하복 규율이 엄격한 특수한 환경인 군대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다. 군 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군에서 경계병(병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3년 7~11월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20)씨에게 '전기 충격'과 '불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가락에 전기 충격을 가하며 "괜찮다, 안 죽는다"며 위력을 행사했다. 또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B씨의 턱수염을 태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기마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손등에 도구를 올려 버티게 했다. 이를 떨어뜨리면 폭행도 했다. '기절 놀이'를 하자며 B씨의 가슴 부위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실신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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