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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오는 경호차량. 연합뉴스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와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가 이어진다.
다만, 구속 상태의 경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기존 체포 기간과 유사한 수준의 신변 보호가 제공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경호처는 구치소 외부 경호를 담당하지만, 구치소 내부는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를 관리한다. 이로 인해 구치소 내부에서 경호처의 직접적인 역할은 제한된다.
윤 대통령의 외부 이동 시에는 경호처가 신변 보호를 담당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하게, 구속 전까지는 경호가 제공됐지만 구속 후에는 제한된 경호 체계가 운영된 바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에 변화가 없으므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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