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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접견 후 조사 불응을 결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수처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대해 강제연행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구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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