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시민 무차별 폭행·공무원 위협 2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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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9 15:02  |  수정 2025-01-20 08:44  |  발행일 2025-01-19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하철서 시민 무차별 폭행·공무원 위협 2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시민에게 일부로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동구 안심역에서 설화명곡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탑승해 일부러 30대 남성과 부딪힌 뒤 소지하고 있는 너클을 착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남성이 항의하자 너클을 낀 손으로 코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차례 걷어차는 등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이밖에 A씨는 해당 범행 전날인 같은 해 10월 4일 오후 5시 50분쯤 경산시청을 방문해 40대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화기를 들어 창문을 깨부수려는 행동을 취한 뒤 상의를 탈의해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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