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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기부금 모집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임에도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99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또 이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려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모집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15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기부금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로부터 993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 금품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권익위 등에 '1천만원 이하면 공무원이어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은 점 등을 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병합 심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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