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공수처 "증거 인멸 우려"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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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9 22:22  |  수정 2025-01-19 22:22  |  발행일 2025-01-19
공수처, 구속적부심 대비 이중 차단막 마련
접견 금지로 석방 가능성 차단 의도 해석
윤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공수처 증거 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 송해은, 배진한 변호사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 직후,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발해왔으며,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로, 구속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기소 전 보석'으로 알려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있다.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재판에 필요한 인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이 어렵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접견 금지 조치를 추가하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과 공수처의 대응이라는 이중 차단막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사법적 공방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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