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불법 검문·체포 일삼은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9명 유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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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  수정 2025-01-21 20:58  |  발행일 2025-01-22 제6면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 징역 1년2개월 선고 받아

나머지 8명은 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선고

지난해 2~3월 대구 성서공단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물리력 행사
외국인 상대 불법 검문·체포 일삼은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9명 유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및 회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회원 C·D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회원 E·F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G씨는 벌금 500만원을, H·I씨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게 체포 행위 등을 일삼았다. 설령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더라도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당성 또한 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자칫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범법 행위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재차 외국인을 검문·체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대구 성서산업단지 일대를 돌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 1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검문·체포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범행 당시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외국인 중 합법 체류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명백한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경우 체포영장 없이 당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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