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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지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전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정황도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2시 40분쯤 경북 영주에 한 가요주점서 예전 동료 여성 직원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이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B씨와 다툰 일로 주점을 그만 두게 됐다. 이후 B씨가 주점의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불만을 품게 됐다.
2024년 7월 17일 오후 이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가 우연히 B씨와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무시를 당하자 다음날 새벽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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