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시비 붙자 동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18년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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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19:08  |  수정 2025-01-23 09:04  |  발행일 2025-01-22
인도네시아 국적 A(42)씨, 살인 등 혐의로 쟆판행

1심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으로 감형
클럽서 시비 붙자 동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18년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인도네시아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살인미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0년)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을 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상해 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같은 국적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 일행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에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인근 도로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해 B씨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폭행한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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