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제22대 총선 당시 경북 경산에 출마한 무소속 최경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다 부정 행위를 저지른 60대 경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A(여·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최경환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