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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체류 중 업체에 취직해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차를 쳐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핏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9시 45분쯤 경북 영천에 한 제철·제강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1t상당의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톤백'을 운반하던 중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 B(41)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슴 부분이 지게차 우측 '덧발' 봉 부위와 작업장에 설치된 철제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해당 업체 작업장에서 무단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이 업체에서 지게차를 모는 업무 등에 종사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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