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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8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금 매입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 4개월 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87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12월 대구의 한 금은방 상인을 속여 모두 10차례에 걸쳐 총 22억2천282만원 상당의 '금' 6천990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위공직자 등에게 줄 금이 필요한데, 금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해당 상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2023년 8월 대구의 한 금은방 상인 부부를 상대로 "부모님이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로 반영해 금고에 보관 중인 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65억1천67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오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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