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서 수개월 천막 농성한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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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0 11:35  |  수정 2025-01-30 11:35  |  발행일 2025-01-3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아
대구교육청서 수개월 천막 농성한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노동조합과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구시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대구시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교육감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천막 설치는 대구시교육청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교육청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에 걸쳐 점거하면서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서는 등 시설 관리권을 침해 받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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