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등 연구비 수억 빼돌린 교수, 항소심도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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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2  |  수정 2025-02-03 07:43  |  발행일 2025-02-03 제9면
교수 A(48)씨,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부, 검사 및 피의자 항소 각각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학생 인건비 등 연구비 수억 빼돌린 교수,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국가연구개발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학생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사기,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 받은 보조금 중에는 실제 학생 인건비 지급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을 공탁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점,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09년부터 경산 한 대학교에 재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3억5천472만원 중 2억3천302만원을 개인 관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연구원들에게 50만~100만원씩 총 1억2천100만원만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규정 등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은 해당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 책임자 등이 이들의 계좌 및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동관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A씨는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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