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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료 소방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에 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하고 시비를 야기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귀책을 강조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지역 한 소방서에서 임용 동기인 소방공무원 B씨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 B씨의 머리와 턱 등을 수 차례 때렸고, 넘어진 그를 발로 걷어 찼다.
A씨는 "상해는 이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죄책만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가락 골절상 등 각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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